기타 (상가)

공급대상

  • 주택법 제2조 제14항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입주자집회소, 기타 주거지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중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시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 부대시설
  • 복리시설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귀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급방법

분양

일반공개경쟁입찰로서 분양예정가격 공개 후 1인 이상 최고가격의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단,계약의 목적, 성질 등이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고 회계규정 또는 주거환경 개선계획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임대

일반공개모집으로 임대가격(임대보증금 임대료)을 공개하고 추첨방법에 의거 임대대상자를 결정함

공급가격 결정 및 공고

  •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
  • 지역 일간신문사에 분양공고

입찰등록 및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희망 낙찰금액 또는 임대보증금의 5%이상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5%이상을 동봉하여 입찰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공사에 귀속조치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입찰시행 후 최고금액 입찰자 낙찰공고

계약체결

  • 고지서발급(부가가치세 포함)
  • 과세자료통보(관할구청 세무과, 관할세무서)

    ※ 청약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고객님께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의 정의

  •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탁아소
  •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 약국, 근린생활시설
  • 체육을 위한 시설 :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어린이 놀이터
  • 근린공공시설 : 경찰관파출소(경찰지서를 포함한다.), 동사무소, 우체국
  •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