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이란?
다층의 집합건물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를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법률적 정의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공장 및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항 -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대상업종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대상업종으로는 도시형 제조업 뿐만아니라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등 최첨단 업종이 입주 대상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입주절차
- 입주신청
- 입주자격심사
- 입주계약체결
- 잔금납부
- 입주
입주신청
- 시설개요 및 입주안내서 열람 후 APT형 공장 입주가능여부 확인
- 입주안내서 양식에 있는 입주신청서 제출
입주자격심사
- 제출된 입주신청서 내용으로 입주자격심사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심사내용 :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능한 공장등록코드 확인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대상업종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 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 2."휘발성 유기화합 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그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게 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발표8의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의 사업장)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1일 폐수 배출량이 50㎡이상)
지식산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 작성업, 패션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정보통신관련업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입주계약체결
구비서류
- 공장현장확인서 1부(공사비치), 분양신청서 또는 임대신청서 1부(공사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1부(인감 도장 지참)
- 임대시 계약금 50%, 분양시 계약금 10%
잔금납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잔금 납부
- 임대시 : 잔금 50%
- 분양시 : 중도금 50%, 잔금 40%
입주
- 잔금납부일 이후 입주일로 지정된 날까지 입주해야하며, 입주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