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절차

    • 1

      공동주택선설용지 선수공급계획 수립

    • 개발계획 승인 후 추첨에 의한 공급대상자 결정
      택촉법에 의한 평형별 가격기준
      (조성원가, 감정평가금액)
    • 사업비의 조기확보 공사효율성 확보
    • 2

      선수공급신청·승인

    • 경상남도
    • 3

      일반택지 공급 신청·승인

    • 경상남도
    • 4

      일반택지 공급 신청·승인

    • 경상남도
      (공급방법, 대상자 결정방법 등)
    • 5

      분양공고

    • 일간신문 등
    • 추첨 또는 입찰일 이전 10일
    • 6

      추첨 또는 입찰

    • 단독주택건설용지(추첨)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입찰)
    • 단독주택 건설용지라도 사업지구에 따라 입찰할 수 있음
    • 7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10% (일시불 또는 분할)
    • 분할기간은 공급예정금액 및 사업지구에 따라 차등 적용
    • 8

      미분양시

      • 단독주택건설용지(수의계약)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2차 공고 후 미분양시 수의계약)
    • 9

      공사준공시 면적정산

    • 조성공사준공 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
    •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 10

      토지사용승낙

    •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
    • 각종 확인서 발급, 명의변경 신청시 처리 등
      분할납부시 미납잔금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출
    • 11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