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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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선설용지 선수공급계획 수립
- 개발계획 승인 후 추첨에 의한 공급대상자 결정
택촉법에 의한 평형별 가격기준
(조성원가, 감정평가금액) - 사업비의 조기확보 공사효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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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공급신청·승인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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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택지 공급 신청·승인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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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택지 공급 신청·승인
- 경상남도
(공급방법, 대상자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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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공고
- 일간신문 등
- 추첨 또는 입찰일 이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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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첨 또는 입찰
- 단독주택건설용지(추첨)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입찰) - 단독주택 건설용지라도 사업지구에 따라 입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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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10% (일시불 또는 분할)
- 분할기간은 공급예정금액 및 사업지구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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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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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건설용지(수의계약)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2차 공고 후 미분양시 수의계약)
- 단독주택건설용지(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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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준공시 면적정산
- 조성공사준공 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
-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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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사용승낙
-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
- 각종 확인서 발급, 명의변경 신청시 처리 등
분할납부시 미납잔금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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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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