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산업용지 분양절차

    • 1

      관련기관 지정

    • 관리권자 → 관리기관
    •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

    • 관리기관 → 관리권자
    • 산업단지내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향후 종합적인 관리계획
    • 3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관리권자 (경남도지사)
    • 도보에 고시
    • 4

      처분계획협의

    • 우리공사 → 관리기관
      (가격기준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5

      분양공고

    • 우리공사(일간신문)
    • 입주자모집 포함
    • 6

      입주신청

    • 관리기관
    • 모집기간 15일 이상
      (위치지정 신청 또는 협의)
    • 7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 관리기관
    • 경합시 추첨
    • 8

      분양계약

    • 우리공사
    • 입주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함
    • 9

      공사준공시 정산

    • 조성공사준공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
    •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 10

      토지사용승낙

    •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
    • 분할납부시 미납잔금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출
    • 11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