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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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기관 지정
- 관리권자 → 관리기관
-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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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기본계획 승인 신청
- 관리기관 → 관리권자
- 산업단지내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향후 종합적인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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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관리권자 (경남도지사)
- 도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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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계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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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 관리기관
(가격기준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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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공고
- 우리공사(일간신문)
- 입주자모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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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신청
-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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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15일 이상
(위치지정 신청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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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 관리기관
- 경합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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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계약
- 우리공사
- 입주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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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준공시 정산
- 조성공사준공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
-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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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토지사용승낙
-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
- 분할납부시 미납잔금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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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 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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