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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피해자)
- 신고상황:침해, 차별행위 발생 시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전화, 팩스, 홈페이지 통합신고센터, 업무포털시스템 내 통합신고센터, 카카오채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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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및 상담
(인사총무부)
- 인권담당자 신고접수 (전산) →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 상담 후 피해자 의사에 따른 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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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통합고충 상담소)
- 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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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인권경영 위원회)
성비위 사건은 성희롱•성폭력심의 위원회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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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안 : 인권침해 여부, 피해자 구제 대책, 재발방지 대책
- 사안중대 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결정
- 필요 시, 징계 요구
- 심의기관 : 사건접수 후 20일 이내, 부득이할 경우 위원자의 승인을 얻어 2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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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안 : 인권침해 여부, 피해자 구제 대책,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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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통보
(인권경영 위원회)
- 결정서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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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조치
(인사총무부)
-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 조치 이행
- 징계요구 시 → 안전감사실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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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인권, 성비위, 직장내괴롭힘, 갑질 포함)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철차는 위 절차에 따름.
단,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함. - 세부규정은 개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