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구제절차

  • 신고

    (피해자)

    • 신고상황:침해, 차별행위 발생 시
    • 신고방법 : 방문접수, 전화, 팩스, 홈페이지 통합신고센터, 업무포털시스템 내 통합신고센터, 카카오채널 신고
  • 신고접수 및 상담

    (인사총무부)

    • 인권담당자 신고접수 (전산) →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
    • 상담 후 피해자 의사에 따른 조사 여부 결정
  • 사건조사

    (통합고충 상담소)

    • 사건조사
  • 위원회 개최

    (인권경영 위원회)

    성비위 사건은 성희롱•성폭력심의 위원회 별도 운영

    • 의결사안 : 인권침해 여부, 피해자 구제 대책, 재발방지 대책
      • 사안중대 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결정
      • 필요 시, 징계 요구
    • 심의기관 : 사건접수 후 20일 이내, 부득이할 경우 위원자의 승인을 얻어 20일 연장 가능
  • 결정서통보

    (인권경영 위원회)

    • 결정서 서면 통보
  • 시정 및 조치

    (인사총무부)

    •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 조치 이행
    • 징계요구 시 → 안전감사실 감사 요청
  • 인권침해(인권, 성비위, 직장내괴롭힘, 갑질 포함)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철차는 위 절차에 따름.
     단, 성희롱,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함.
  • 세부규정은 개별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