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 헌장

  •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택지개발ㆍ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ㆍ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한다.
  • 하나,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연령,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고용형태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모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안전·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부당행위를 예방한다.
  • 하나,우리는 협력업체 및 현장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협력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우리는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 및 편향 방지, 알고리즘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보호 원칙을 준수한다.

2026. 2. 23.

경남개발공사 사장 안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