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② "인권경영"이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관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ㆍ점검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④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현지주민,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인권경영의 실행)
공사는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고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사는 인종ㆍ성별ㆍ연령ㆍ장애ㆍ종교ㆍ정치적 입장ㆍ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ㆍ안전ㆍ근무시간 등 노동권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사 등 관리)
공사는 협력사 등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식1]을 징수하고, 협력회사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현지주민 등 인권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ㆍ고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② 인권경영헌장은 외부 인권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인권경영 전담조직)
- ① 사장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전담조직)를 설치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실천ㆍ점검의무,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전담조직)는 [별표1]의 정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업무수행 자격)
-
① 공사의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 1. 내부심사원
- 2. 인권업무 담당자
- 3. 인권업무 상담자(고충상담원)
- 4. 인권침해신고 조사자
- ② 사장은 역량 및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인권교육)
-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전담조직)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전담조직)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권교육의 내용은 대내외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당해 인권 리스크 및 상황에 따라 교육을 계획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경영 이행 활동)
공사는 [별표3]의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식2], [서식3]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하고 업무는 [별표3]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 관련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권고)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한다.
- 3.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4. 내부위원은 감사담당 부서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한다.
- 5.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및 지역주민(고객) 등 4인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0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공사 위원회 수당지급 시행내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5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인권실천ㆍ점검의무의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되, 매년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① 공사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규정 및 정책 등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담당부서(전담조직)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자료를 [별표3]의 역할에 따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7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담당부서(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담당부서(전담조직)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표4]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제28조(신고자의 신분보장)
담당부서(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제정일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지침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개정일 2023년 4월 10일부로 시행한다.
이 지침은 개정일 2024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