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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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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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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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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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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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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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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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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