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모든국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들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검색체제 유지
정보목록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 비치
행정정보의 공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