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국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가능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들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의무

    국민의 공개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검색체제 유지

    정보목록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

    정보공개편람 작성·비치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 단말기 등 비치

    행정정보의 공표실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