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의 청구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결보상금 수령을 거부 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 이의재결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합니다.
소유권 이전
토지 및 건축물 인도, 지장물 철거, 수목이전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채권보상의 경우 100분의 15(3년 만기 보유특약을 한 경우 100분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보상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대체취득확인서는 부동산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관련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