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도

사업인정(근거법률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3항,기준: 실시계획승인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선정 및 평가 (주민1, 도지사1, 시행자1, 주민추천(구비요건:보상대상 면적의 1/2,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 서류첨부)),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 승복,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수용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불복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송달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재결 평가, 이의신청 재결(송달받은 날로부터60일 이내),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