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 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결감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부터 제34조)
※ 수용재결 시까지는 통상 8개월 정도 소요되며, 재결기간의 이자는 지급치 않음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 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4조)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