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신고란
-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청렴감사실에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공직자 비위행위
- 기타 제보 시 신분 노출 우려 및 신고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사안
신고방법
- 안심변호사에게 신고내용 전자우편 송부
- 신고자 판단하에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증빙자료 : 녹취, 사진, 메시지, 전자우편 등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
| 소속 | 성명 | 전자우편 주소 |
|---|---|---|
| 한려 법무법인 | 이태우 변호사 | twoo7979@hanmail.net |
| 법무법인 금정 | 이혜영 변호사 | lawin17319@naver.com |
※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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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가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① 상담•신고(이메일)
- 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④ 결과 대리통보
- 안심신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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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신고 변호사가 안전감사실에 ② 대리신고
- 안전감사실이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③ 결과 통보
- 안전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