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신고

안심변호사 신고란

  • 안심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청렴감사실에 신고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공직자 비위행위
  • 기타 제보 시 신분 노출 우려 및 신고 후 불이익 조치 가능성이 있는 사안

신고방법

  • 안심변호사에게 신고내용 전자우편 송부
  • 신고자 판단하에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증빙자료 : 녹취, 사진, 메시지, 전자우편 등 사실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
안심변호사신고 신고방법-소속,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속 성명 전자우편 주소
한려 법무법인 이태우 변호사 twoo7979@hanmail.net
법무법인 금정 이혜영 변호사 lawin17319@naver.com

※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 신고자가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① 상담•신고(이메일)
    • 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④ 결과 대리통보
  • 안심신고 변호사
    • 안심신고 변호사가 안전감사실에 ② 대리신고
    • 안전감사실이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③ 결과 통보
  • 안전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