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남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 조례 제2435호, 96.06.27)
설립취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설립일자 및 소재지
| 설립일자 | 1997.01.01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용호동 5-2번지) |
자본금
| 수권 자본금 | 1,900억원(38,000,000주) |
|---|---|
| 납입 자본금 | 1,379억원(설립 자본금 295억원 포함) |
주요사업(범위)
-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 및 지역관련사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 환경관련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사업(레미콘, 아스콘사업 제외)
- 주차장사업
-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 공원사업
- 공원묘지조성 및 납골당설치사업
- 지하도 겸 상가조성사업
- 도시가스사업
- 궤도, 삭도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 해외투자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 국내외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판매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
-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진흥사업
- 관광개발사업
-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