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시행안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택지·주택(상가) 공급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입찰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택지, 주택(상가) 공급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2003.10.01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합니다.
내용
- 경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택지·주택(상가)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용역·물품구매·택지·주택(상가) 공급의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ndc.c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남개발공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우리공사 각부서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해당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서식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택지·주택(상가) 공급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남개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이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은 2003년 10월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경남개발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택지· 주택(상가) 공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 ① 공사·물품·용역·택지·주택(상가)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남개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 2.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의 규정에 의한 경남개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10월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