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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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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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을 신청한 입주자만 해당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을 선택한 입주자는 청약통장 없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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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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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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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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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별 입주자격이 다르므로 입주자격조건을 면밀히 살핀 후 선택
- 입주희망자는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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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자 선정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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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입주자 명단을 홈페이지 및 당첨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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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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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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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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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선수금 납부(퇴거시 환불)
-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이후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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