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윤리경영실천 일환으로 청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투명경영에 기여
  • 부조리 척결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윤리경영 목적 달성 및 청렴한 공기업 이미지 구축

신고대상

신고유형

  • 부조리, 부패 공익신고,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 예산낭비 신고, 입찰비리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성희롱, 성폭력), 폭언 등
  • 갑질신고

신고방법

공사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유선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실명과 익명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실명 : 접수 시 즉시 조사 진행
  • 익명 :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진행
설립일자 및 소재지
구분 경남개발공사 청렴감사실
이메일 dogoon@gndc.co.kr
전화신고 055-269-8313
Fax신고 055-269-0419
우편신고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용호동) 경남개발공사 청렴감사실

※ 신고접수,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관련자는 모두 배제되고 있음

처리절차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
    (14일 이내)

※ 단, 조사에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중간통보 후 결과 통보일을 7일 이내에 연장

신고사항 처리계획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비위사실로 확인시 해당 사안의 고의 및 과실여부에 근거하여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엄중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신고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