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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경남개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6. 05. 06.(수)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지침 및 정책 등의 변화로 일부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1. 모집개요 |
■ 공급지역 : 경상남도 내 전 지역
■ 공급호수 : 30호
※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및 공사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호수 30호에 대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급호수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주택
종 류 | 면 적 |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및 취사시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 지원한도액 : 호당 13,000만원(입주자부담금 20%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 지원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