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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공고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공고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경남개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6. 08. 07.(금)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지침 및 정책 등의 변화로 일부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1. 모집개요 |
■ 공급지역 : 경상남도 내 전 지역
■ 공급호수 : 20호
※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및 공사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호수 20호에 대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급호수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주택
종 류 | 면 적 |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및 취사시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 지원한도액 : 호당 13,000만원(입주자부담금 20%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 지원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임대조건(입주자부담금)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13,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지원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2% | 1.7% | 2.2%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단, 최저금리는 1.2%)
(지원 대상 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세보증금이 13,000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료 산정 예시 - 임대보증금 : 2,600만원 - 월 임대료 : (13,000만원 – 2,600만원) x 2.2% ÷ 12개월 = 190,700원 ※ 우대금리 적용 등에 따라 월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적용 시 1자녀 예시 (월 임대료 : (13,000만원 – 2,600만원) x 2.0% ÷ 12개월 = 173,400원 |
■ 임대기간 : 2년(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6회 재계약, 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료 연체가 없고,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재계약 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 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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