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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윤리경영실천 일환으로 청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투명경영에 기여
- 부조리 척결을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윤리경영 목적 달성 및 청렴한 공기업 이미지 구축
신고대상
내부신고
- 업무수행 중 부서간, 개인간 부당한 업무 처리
- 금품ㆍ향응 수수 행위, 공금횡령ㆍ유용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외부신고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편의제공 등 사익추구 행위
-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공사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신고방법
공사 홈페이지 청렴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유선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실명과 익명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실명 : 접수 시 즉시 조사 진행
- 익명 :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진행
구분 | 경남개발공사 청렴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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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minkun28@gndc.co.kr |
전화신고 | 055-269-8313 |
Fax신고 | 055-269-0419 |
우편신고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용호동) 경남개발공사 청렴감사실 |
처리절차
- 접수
- 내용조사 및 사실확인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14일 이내)
* 단, 조사에 추가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중간통보 후 결과 통보일을 7일 이내에 연장
신고사항 처리계획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비위사실로 확인시 해당 사안의 고의 및 과실여부에 근거하여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엄중 처리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신고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