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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제정 | 법률 제 5242호 (‘96.12,31)’98.1.1시행 |
법률 제4734호 (‘94.1.7) ‘95.1.8시행 |
법률 제5241호 (‘96.12.31) ‘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ㆍ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