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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보상의 법적근거
-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 헌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하여 재산권 제한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