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시작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공급대상 토지
용도 | 필지(수) | 면적(m²) | 공급가격 | 공급대상 | 건축제한 |
---|---|---|---|---|---|
합계 | 98 | 338,562 | |||
산업시설용지 | 43 | 271,696 | 조성원가 |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
복합시설용지 | 3 | 20,419 | 조성원가(산업) 감정가(지원) |
실수요자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
지원시설용지 (지원, 통신, 종교) |
46 | 33,523 | 감정가 | 실수요자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
주차장용지 | 6 | 12,924 | 감정가 | 실수요자 | 건폐율 60 ~ 70% 이하 용적율 200 ~ 400% 이하 |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전자, 통신기기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차, 운송장비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전지역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인센티브(산업시설용지)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2년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 제도)
지원내용 | 지원범위 | |||||
---|---|---|---|---|---|---|
분류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기업 관내 이전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경상남도 또는 양산시와 이전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입지지원 | - | 10% | 30% |
지원요건 |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설비 | 5% | 7% | 9% | |
신설 · 증설 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일부업종 제외)하는 법인 중 국내에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경상남도 또는 양산시와 이전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입지지원 | - | - | - |
지원요건 |
(신설)도내에 사업장 신축, 용도변경, 폐건물 매입해 사업 시설 설치 (증설)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 설치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 이상일 것(최소 10명)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 사업장 유지 |
설비 | 5% | 7% | 9%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가산해 지원
2.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관련근거: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자행위일이전 시장과 MOU체결 관내 이전 및 신 · 증설 의료기업
지원요건 | 한도 |
---|---|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2억 |
투자금액 3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3억 |
투자금액 5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5억 |
※ 지원업종: 의료관련 13개 업종(시행규칙에 따름)
3. 중소기업 육성자금 (2022년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 제도)
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
---|---|---|
대출한도 | 10억 원 이내 | 20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1.5 ~ 2.0% | 0.75 ~ 2.0% |
4. 기타
상기 인센티브 관련 지원사항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상남도 또는 양산시에 문의 필요
세제혜택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위 지원사항은 조례 및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 대출 알선
-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한 자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