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신청안내

하자신청 안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개발공사 하자신청 안내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하자신청 안내입니다.

하자(A/S)신청절차

  • 하자신청

    입주자 확인

  • 하자접수

    관리사무소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전화, 우편)

  • 작업지시

    시공업체

  • 조치확인

    조치완료

  • 만족도평가

    만족도조사

    불만족 시: 작업지시 단계부터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A/S로 내력구조부의 A/S를 제외한 일반 A/S는 성질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1년에서 3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위별 세부 A/S기준은 A/S책임기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A/S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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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책임기간 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A/S보증기간, 주요시설여부
구분 A/S보증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조정공사 ○ ○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철물공사 ○
8. 지붕 및 방수공사 ○ ○
9. 마감공사 가. 미장공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10.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11. 잡공사 가. 온돌공사 ○ ○
나. 주방기구공사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12.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다. 닥트설비공사 ○ ○
라. 배관설비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13.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공사 ○
14.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나. 소화설비공사 ○ ○
다. 배연설비공사 ○ ○
15.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바. 수·배전공사 ○ ○
사. 전기기기공사 ○ ○
아. 발전설비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 ○
16.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