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신청 안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개발공사 하자신청 안내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하자신청 안내입니다.

하자(A/S)신청절차

  • 하자신청

    입주자 확인

  • 하자접수

    관리사무소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전화, 우편)

  • 작업지시

    시공업체

  • 조치확인

    조치완료

  • 만족도평가

    만족도조사

    불만족 시: 작업지시 단계부터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A/S로 내력구조부의 A/S를 제외한 일반 A/S는 성질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1년에서 3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위별 세부 A/S기준은 A/S책임기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A/S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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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책임기간 내용을 제공한 표
구분 A/S보증기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2.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3. 지정 및 기초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조정공사
6.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8. 지붕 및 방수공사
9. 마감공사 가. 미장공
나. 수장공사
다. 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10.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공사
다. 조경시설물공사
11. 잡공사 가. 온돌공사
나. 주방기구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12.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13.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14.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배연설비공사
15.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공사
라. 동력설비공사
마. 수·변전설비공사
바. 수·배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아. 발전설비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16.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