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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구비서류 [토지 및 지장물]
구분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 비 고 |
본 인 소 지 | ① 인감도장 | 본인소지 | 종중 : 종중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 법인 인감 |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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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 사본가능 ) | 본인소지 | 입금 한도가 없을 것 | |
발 급 서 류 | ④ 주민등록초본 2 부 (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종중 : 종중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
⑤ 인감증명서 2 부 ( 일반용 ) |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종중 : 종중 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
⑥ 국세완납 ( 또는 미과세 ) 증명서 1 부 ( 법인 , 종중은 단체명의 ) |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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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세완납 ( 또는 미과세 ) 증명서 1 부 ( 법인 , 종중은 단체명의 ) |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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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예 : 근저당,가압류 등 )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 공사소정양식 | 제한물권 말소 및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2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소 유 자
유 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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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할
서 류 | 종중 (종교 단체) | ① 종중 정관(규약) 2부 |
| 서류준비 시 공사 상주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
② 종중 회의록 2부( ※ 회의록 작성 시 포함될 내용 (보상대상 물건명세, 대표자 선임, 보상금 수령 계좌,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및 참석자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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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중 등록증 2부 | 관할시군구청 | |||
종중회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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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전국 등기소 |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 |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 법인작성 | |||
대리인 계 약 체결시 | 위임장 (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 공사소정양식 |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 |
② 인감증명서 1부 (위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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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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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비서류 [지장물만 소유한 경우]
구분 | 공통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 고 |
본 인 소 지 | ① 인감도장 | 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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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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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가능) | 본인소지 | 입금 한도가 없을 것 | |
발 급 서 류 | ④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종중 : 종중대표의 주민등록초본 |
⑤ 인감증명서 1부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경유하여 발급 | |
⑥ 국세 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 관할 세무서 | 제출처 : 경남개발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
⑦ 지방세 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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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공사소정양식 |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하는 만20세이상 성인으로 함 |
3.간접보상 [영농보상]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공 통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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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인감증명서 1통 -경영체등록증 1부 -경작사실확인서 1부
-실제소득 입증서류 제출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2013.7.5) |
4 .간접보상 [분묘보상]
구 분 | 구 비 서 류 | 발 급 기 관 | 비 고 |
공 통 |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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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보상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기재) 1통 -인감증명서 1통 -개장신고필증 1부 -납골(화장)증명서 원본 1부 -연고자 확인서류 1부 (제적등본 및 족보) --분묘사진(전,중,후) 각 1장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시, 군,
관할 세무서 전국 읍, 면, 동사무소 |
- 분묘보상금청구서 - 분묘 연고자확인서 -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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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등기, 주소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 부담임
○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예금(증권)통장 개설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보상금수령자와 예금주가 불일치 할 경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음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공사가 보상금 중 일부를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제한물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시 이행 가능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간에 자진이전 등에 관한 합의서 (공사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에 등기부상 주소가 등기신청서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하시고, 미등기 · 총유 · 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기 건축물 등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