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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① 세대주
-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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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
소득 | 3인이하가구 | 3,781,27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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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4,315,641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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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4,689,906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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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 5,114,224원이하 | ||
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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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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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주거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노약자 또는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1층에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1층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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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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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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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 부채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조사일 기준)
<일반자산가액> (조사일 기준)
<부채> (조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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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구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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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미만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기준) 3.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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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이상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3.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진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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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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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이상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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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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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부양가족이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우선공급
구분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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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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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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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 (주택공급규칙 제32조10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기간 및 갱신계약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 선정 시 일정한 입주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입주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임차인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