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현동 휴튼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1277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5(2026.01.13.)

창원현동 휴튼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계약금 일천만원 정액제, 2년 무이자 할부선납할인)

공급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현동지구 내 A-2BL)

 

공급대상 공공분양주택 350세대 중 잔여세대 (전용면적 60이하)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13.()이며이는 청약자격(나이)의 판단기준일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9.15.)를 준용하므로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공사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세대에 샘플하우스를 운영 중이며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합니다.

본 단지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혼합 단지이며총 1,159세대 중 350세대는 공공분양주택, 809세대는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대금납부조건은 2년 무이자 할부분양[계약금 1천만원(옵션계약금 별도)] 및 입주시 잔금납부(90)이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 동호지정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13.) 현재 만19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유주택자 가능)와 법인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금회 공급은 신청자의 거주지역주택소유여부입주자저축 가입여부과거당첨사실여부자산·소득 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상 공사가 완료되어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마이너스옵션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이 불가합니다. (일부 세대 추가선택품목(에어컨하이브리드쿡탑설치 및 가변벽체(공간확장형활용 세대가 있으므로반드시 세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26. 01. 13.()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및 사이버견본주택(www.현동남양휴튼.com)

계약일정

및 장소

2025. 1. 13.()∼ [10:0017:00]

※ 월요일 휴관점심시간(12:00~13:00) 제외

창원현동 휴튼 홍보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0길 39, 창원현동 휴튼 단지내 어린이집)

 동호지정 후 지체없이 계약금을 입금하신 후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금계좌는 당일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현장수납 불가)]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계약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수입인지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은행 등)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1.09.15.),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