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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재공급 공고서김해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재공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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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13 08:25 | |||||||||||||||||
조회 | 26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3 - 76호
서김해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이하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김해시고시 제2020-168호)과 관리기본계획(변경)(김해시고시 제2019-291호)에 ※ 지정된 유치업종 외의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함. ※ 1개의 필지에 공동신청 가능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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