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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 토지
| 용도 | 필지(수) | 면적(m²) | 공급방법 | 공급가격 | 건축제한 |
|---|---|---|---|---|---|
| 합계 | 174 | 379,998 | - | - | - |
| 산업시설용지 | 48 | 271,675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
| 복합시설용지 | 3 | 20,415 | 추첨 | 조성원가+감정가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
| 단독주택용지 | 69 | 17,763 | 추첨 | 감정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
| 공동주택용지 | 1 | 23,658 | 추첨 | 감정가 |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15층 이하 |
| 사회복지시설용지 | 1 | 262 | 추첨 | 감정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
| 지원시설용지 (지원, 통신, 종교) |
46 | 33,282 | 수의계약 | 감정가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
| 주차장용지 | 6 | 12,943 | 수의계약 | 감정가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
업종별 배치계획
| 용도 | 유치업종 | 업종 | 필지수 | 면적(㎡) | 비고 |
|---|---|---|---|---|---|
| 산업시설용지 |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C21, C24, C25, C27, C29, C30, C31, C26, C28 H52 M70, M72 |
48 | 271,675 | ※ 산업3, 산업5-1, 5-2, 5-3 업종특례지구 (제한업종 C11, C12, C13, C15, C17, C19, C20, C22, C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별표2의 산업(단,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D35114는 허용) 외 전 업종 입주 가능) |
| 복합시설용지 | 산업용지 유치업종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산업용지 유치업종 + J58 J59 J60 J61 J62 J63 M70 M71 M72 M73 N74 N75 N76 P85 |
3 | 20,415 | |
| 전 지역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부동산업 |
D35 L68 |
- |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D35)은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부동산업(L68)은 부동산임대업(L6811)에 한함 |
인센티브
1.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도 또는 시·군과 부지매매 계약 체결 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융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3. 도내 새로운 부지에 사업장을 설치
지원내용 : 부지 매입비 일부 무이자 융자
| 지원요건(투자액/고용) | 지원범위 |
|---|---|
| 120억원 이상 4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
융자한도 : 100억 원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2.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공통 :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투자행위일 이전 양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법인 기업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
|---|---|---|---|
| 관내기업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관내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사업 영위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양산시민신규상시고용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초과 1명당 월 100만원(12개월) (교육훈련보조금)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초과 1명당 월 100만원(12개월) |
| 수행요건 | 설비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기존 사업장을 유지 |
||
| 관외기업 |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도외 소재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본점 이전 고용보조금) 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
| 수행요건 | 설비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
3.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관련근거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 관내 이전 및 신·증설 의료기업 중 투자행위일 이전 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기업
| 지원요건 | 지원범위 |
|---|---|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일 이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도내 타 시·군에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증설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는 경우 지원 |
(투자보조금) 투자금액의 10%이내 / 6억원 한도 |
※ 지원업종: 의료관련 13개 업종(시행규칙에 따름)
세제혜택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위 지원사항은 조례 및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 대출 :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한 자
- 협약은행 : 농협, 경남,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산업, 부산은행, 키움증권, 양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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