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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 토지
| 용도 | 필지수 | 면적(m²) | 공급방법 | 공급가격 | 건축제한 |
|---|---|---|---|---|---|
| 합계 | 34 | 110,519 | - | - | - |
| 산업시설용지 | 16 | 94,376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 이하 |
| 복합시설용지 | 5 | 5,712 | 수의계약 | 조성원가+감정가 | 건폐율 70% 용적율 240% 4층 이하 |
| 지원시설용지 | 10 | 7,252 | 수의계약 | 감정가 | |
| 주차장용지 | 3 | 3,179 | 수의계약 | 감정가 | 건폐율 90% 이하 용적율 360% 이하 |
업종별 배치계획
| 용도 | 유치업종 | 업종 | 필지수 | 면적(㎡) | 비고 |
|---|---|---|---|---|---|
| 산업시설용지 | 금속·전자·전기·기계·운송장비 제조업 운송·창고 서비스업 |
C25, C26, C28, C29, C31 H52 |
16 | 94,376 | ※일반창고업(H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H52102) 농산물 창고업(H52103), 물류터미널 운영업(H52913)만 해당 |
| 복합시설용지 | 금속·전자·전기·기계·운송장비 제조업 | C25, C26, C28, C29, C31 | 5 | 5,712 | |
| 전 지역 | 한방식음료, 한방의료·미용 관련 업종 | C10, C11, C20, C21, C27 | - | - | ※C20 : 화장품제조업(C20423)만 해당 |
인센티브
1. 『기업투자촉진지구』 인센티브 (관련규정: 경상남도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①기업투자촉진지구 내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②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요건·내용
|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
| 지원요건 | ①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도외 이전, 신증설)기업 ②20억 원 이상 투자 ③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도내 이전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 70%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이내 |
10명 초과 1인당 월100만원, 1년이내 |
20억 초과 설비투자금액 10%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 10%이내 |
| 신청기한 | 투자계획 완료 후 5년 이내 |
투자계획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 다음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 지원한도
(단위 : 억원)
| 구분 | 지원요건 | 입지 보조금 |
고용 보조금 |
교육훈련 보조금 |
설비 보조금 |
이전 보조금 |
비고 |
|---|---|---|---|---|---|---|---|
| 기업 투자 촉진 지구 |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육인원 10명 이상 |
10 | 3 | 2 | 2 | 2 |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
|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
15 | 10 | 5 | 10 | 5 |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
|
|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
20 | 15 | 7 | 20 | 7 |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
|
|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
30 | 20 | 10 | 30 | 10 | - |
- 유의사항
사후관리기간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영위 및 고용인원 유지(미이행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기타문의 : 산청군 전략산업담당관 투자유치담당
세제혜택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위 지원사항은 조례 및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중도금 대출 :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한 자
- 협약은행 : 농협, 경남,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산업,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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