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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면 적 : 2,258,692㎡(약 68만 평)
- 사업비 : 3,461억 원 (公社 87억 원, 창원시 49억 원, 민자 3,325억 원)
- 사업기간 : 2003.10 ~ 2022.12 [협약기간(30년):2009.12 ~ 2039.12]
- 시행방식 : 민간투자사업(BOT)
- 시행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주요시설 : 골프장(36홀-대중제),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
※ 대중제 골프장에서의 회원모집은 불가
그간 추진내용
- 2003.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 2004.03 : 사업시행자 지정
- 2008.09 :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남도 고시 제2008-444호)
- 2009.12 : 사업협약 체결
- 2012.02 :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호)
- 2013.07 : 실시계획 승인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23호)
- 2013.10 :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7호)
- 2013.11 : 조성공사 착공
- 2018.04 : 개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114호)
- 2018.09 : 실시계획 변경 고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1호)
- 2021.01 : 개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280호)
향후 추진계획
- 2022. 12. : 개발사업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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