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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122호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정정) 공급공고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및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2025.08.14.(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103호) 공고한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정정공고 사유 : 수의계약 대상 변경 · (수의계약 대상 변경) 계약완료 필지 제외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필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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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유치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1 | 1 | 2,259.0 | 2,301,367,000 | ※ 산업시설 전구역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부동산업 ※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 - 의료용물질,의약품,운송장비 - 금속,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계, 장비, 자동차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 - 창고 및 유통관련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 산업3, 산업5 - 제한업종계획구역(제한업종 이외의 모든업종 허용구역)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3 | 2,205.0 | 2,137,659,000 | 5 | 2,408.0 | 2,406,174,000 | 6 | 2,424.0 | 2,349,971,000 | 8 | 2,525.0 | 2,523,086,000 | 산업2 | 1 | 3,636.3 | 3,634,580,000 | 3 | 4,014.7 | 3,975,331,000 | 5 | 4,221.0 | 4,179,608,000 | 7 | 4,438.0 | 4,353,061,000 | 8 | 4,504 | 4,371,559,000 | 산업3 | 1 | 4,845 | 4,797,489,000 | 4 | 4,763 | 4,671,840,000 | 5 | 4,793 | 4,419,457,000 | 6 | 4,763 | 4,671,840,000 | 7 | 4,928 | 4,497,943,000 | 9 | 7,728 | 7,269,961,000 | 산업4 | 1 | 4,654 | 4,557,797,000 | 2 | 6,948.9 | 6,805,259,000 | 4 | 6,332.8 | 6,079,405,000 | 산업5 | 1 | 11,040 | 10,834,269,000 | 2 | 9,220 | 8,700,904,000 | 3 | 8,838 | 8,673,303,000 | 산업7 | 1 | 9,531 | 9,353,389,000 | 2 | 9,073 | 8,636,062,000 | 5 | 4,847 | 4,426,081,000 | 산업8 | 1 | 9,091 | 8,745,742,000 | 2 | 10,312 | 9,920,370,000 |
※ 공급금액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5항에 의거 필지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함 ※ 부동산업(L68) : 「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2호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집적법」제44조의2 입주기업 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입주허용 (업종코드 : L681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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