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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4 - 98호
진주정촌올리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3차 모집 공고 (소득자격 완화) |
‘19.09.27.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개발공사 주거복지T/F(☎055-269-0435) 및 정촌올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055-924-0805)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보 미제공 등에 기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1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4년 진주정촌올리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차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15 |
? 입주자격(소득) 기준 완화 :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갱신 계약체결 시(2년뒤)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 적용됩니다.(완화미적용)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개발공사 주거복지T/F(☎055-269-0435), 정촌올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055-924-0805)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정촌올리움 | 경남 진주시 삼일로 12(예하리) | | 6개동 794호 | 2020.03.27.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형 | 주택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794세대 (청년30포함) | 모집호수(예비입주자) | 구조/난방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일반 | 청년 | 34㎡ | 34A 34B | 34.15 34.16 | 14.0191 14.0122 | 18.4049 18.4103 | 66.5740 66.5825 | 160(24) 42 | - | 24 | 철근콘크리트벽식 / LNG | 38㎡ | 38A | 38.45 | 15.5361 | 20.7223 | 74.7084 | 36(6) | - | 6 | 44㎡ | 44A 44B | 44.5069 44.5058 | 17.3889 17.3890 | 23.9861 | 85.8819 85.8809 | 175 20 | 60 | - | 50㎡ | 50A 50B | 50.7059 | 19.4878 | 27.3275 | 97.5212 | 39 9 | 30 | - | 59㎡ | 59A | 59.9613 | 23.1443 | 32.3157 | 115.4213 | 313 | - | - |
? 별도의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가 없으므로 단지여건 등 주택 환경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집세대수는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신청에서 일반공급의 경우 44㎡는 2인가구 이상, 50㎡는 3인가구 이상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청년특별공급은 34㎡, 38㎡에 한하여 1인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어 그 다음으로 입주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형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가능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34㎡ | 9,222,000 | 922,200 | 8,299,800 | 143,100 | 16,000,000 | 25,222,000 | 63,100 | 38㎡ | 14,567,000 | 1,456,700 | 13,110,300 | 180,500 | 20,000,000 | 34,567,000 | 80,500 | 44㎡ | 19,597,000 | 1,959,700 | 17,637,300 | 213,400 | 24,000,000 | 43,597,000 | 93,400 | 50㎡ | 23,684,000 | 2,368,400 | 21,315,600 | 281,400 | 32,000,000 | 55,684,000 | 121,400 | 59㎡ | 27,352,000 | 2,735,200 | 24,616,800 | 334,300 | 38,000,000 | 65,352,000 | 144,300 |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및 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34㎡ 38㎡ 44㎡ 50㎡ | 1,2,3순위 | 2024.10.21.(월) ~ 2024.10.24(목) (10:00~17:00) (10:00∼16:00) | 현장방문 접수 정촌올리움아파트 관리사무소 (106동 지하1층) | 2024.12.30.(월) 15:00 이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본인에 한함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 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원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35㎡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금회 공급에선 제외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35㎡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35㎡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35㎡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 란? | |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 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국민임대 월평균소득기준 | 완화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100%) | 1인 가구 | 90% | (3,134,668)원이하 | (3,482,964)원이하 | 2인 가구 | 80% | (4,332,570)원이하 | (5,415,712)원이하 | 3인 가구 | 70% | (5,039,054)원이하 | (7,198,649)원이하 | 4인 가구 | (5,773,927)원이하 | (8,248,467)원이하 | 5인 가구 | (6,142,550)원이하 | (8,775,071)원이하 | 6인 가구 | (6,694,297)원이하 | (9,563,282)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 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 자 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총자산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선정절차 신청 (현장접수) | ?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 소명 접수 및 심사 | ?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사천, 창원, 고성, 함안, 의령, 산청, 하동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은 50㎡미만주택 접수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배점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② 부양가족 수(태아포함)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진주시)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60회 이상 | 48회 이상 | 36회 이상 | ⑥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 ⑦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배점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⑧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 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만 인정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01. 21.) 현재 무주택자로서 ①~⑤를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퍼센트, 2인인 경우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특별공급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입 주 자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제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주시) 또는 연접지역(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서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쟁 시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및 발표 신청 장소 | 신청 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진주 정촌올리움 아파트 관리사무소(106동 지하1층)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12) | 2024.10.21.(월) ~ 2024.10.24(목) (10:00~17:00) (10:00∼16: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 2024.12.30.(월) 15:00 이후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자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으로 자격검증 및 예비입주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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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기존에 선정되어있던 동일한 유형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 자동 탈락 처리 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접수 시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지정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행정복지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행정복지센터 | 1통 |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ㆍ행정복지센터 ㆍ공사양식 | 1통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ㆍ의료기관 ㆍ행정복지센터 | 1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 초과 50㎡ 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ㆍ행정복지센터 ㆍ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관할 지사 | 1통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촌올리움 관리사무소(055-924-0805)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에 발표하며, 관리사무소(☎055-924-080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촌올리움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단지내 시설이용 등 | ? 본 단지는 경남개발공사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일반사항]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여건]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지상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되며, 모든 동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101동 옥탑에 위성안테나 1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입주 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시기 및 위치 등은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완속 충전기 3개소가 설치되며, 휴대용 충전기 사용시 공용부위의 콘센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설치형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발코니 갤러리창 쪽에 설치하여야 하며(외부에 설치할 수 없음), 시공되어 있는 에어컨 매립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신발장 후면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문의 | 055-269-0435 또는 055-924-0805 | 홈페이지 | www.gndc.co.kr | 접수장소 도로명 주소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12(예하리), 진주 정촌올리움 관리사무소(106동 지하 1층) |
2024. 10. 11. 경남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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