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5-28호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내산업시설용지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산입법”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및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의거 아래와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2024.11.07.(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4-121호) 공고한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정정공고 사유 :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수의계약 대상 변경, 유치업종 변경 · (면적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 공급금액 변경 · (수의계약 대상 변경) 계약완료 필지 및 현재 공급중인 필지(업종특례) 삭제 · (유치업종 변경) 부동산업(L68) 추가 → 산업시설용지 전 구역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추가 → 8BL |
공급대상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유치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1 (2공구) |
1 |
2,259 |
2,439,952,000 |
※ 산업시설 전구역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부동산업 ※ 산업1, 산업2(1,3,5,7), 산업7 - 의료용물질,의약품,운송장비 ※ 산업2(4,6,8), 산업4, 산업6, 산업7, 산업8 - 금속,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기계, 장비, 자동차 ※ 산업8 - 창고 및 유통관련 서비스업, ※ 산업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전기장비 |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0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2 |
2,264 |
2,398,515,000 |
3 |
2,205 |
2,266,387,000 |
4 |
2,217 |
2,278,721,000 |
5 |
2,408 |
2,551,071,000 |
6 |
2,424 |
2,491,484,000 |
7 |
2,536 |
2,714,288,000 |
8 |
2,525 |
2,675,022,000 |
산업2 (1공구) |
1 |
3,636.3 |
3,853,448,000 |
3 |
4,014.7 |
4,214,720,000 |
5 |
4,221.0 |
4,431,298,000 |
7 |
4,438.0 |
4,615,196,000 |
8 |
4,504.0 |
4,634,809,000 |
산업4 (1공구) |
1 |
4,654.0 |
4,832,262,000 |
2 |
6,948.9 |
7,215,063,000 |
4 |
6,332.8 |
6,445,498,000 |
산업8 (2공구) |
1 |
9,091 |
9,272,401,000 |
2 |
10,312 |
10,517,765,000 |
※ 산업시설용지 1공구 (산업2, 산업4)의 경우, 공급면적 확정 (소유권 이전 가능) ※ 공급금액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5항에 의거 필지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함 ※ 공급금액은 사업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면적정산, 가격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11. 정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동산업(L68) : 「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2호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산업집적법」제44조의2 입주기업 자금확보 지원을 위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입주허용 (업종코드 : L681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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