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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김해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공급대상 토지
용도 | 필지(수) | 면적(m²) | 공급가격 | 공급대상 | 건축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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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4 | 316,079 | |||
산업시설용지 | 58 | 276,752 | 조성원가 |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건폐율 80% 용적율 300% |
지원시설용지 | 24 | 34,002 | 감정가 | 실수요자 | 건폐율 60% 용적율 220% 5층이하 |
주차장용지 | 2 | 5,325 | 감정가 | 실수요자 | 주차장법 및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계획 |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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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밀, 광학기기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 전자, 통신기기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차, 운송장비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계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 지 역 |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인센티브(산업시설용지)
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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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 |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한 기업 |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급(최대 2억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경상남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원금액 결정(최대 100억 원 한도) |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창업, 이전, 신·증설) | 투자금액 1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 30%, 50억 한도 / 5년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업종제한 있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신·증설 투자)
구분 | 수도권이전, 국내복귀 | 지방 신·증설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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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입지지원 | - | 10% | 30% | - | - | - |
설비지원 | 8% | 11% | 14% | 8% | 11% | 14%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인 제조업체
지원제도 | 융자규모 | 상환기환 |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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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5억 원 이내 |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1.5~2% 지원 |
시설설비자금(이차보전) | 12억 원 이내 | 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2% 지원 |
세제혜택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중도금 대출 : 분양대금의 20% 이상 납부한 자
- 협약은행 : 농협, 경남, 우리, 하나, 신한, 국민, 기업, 산업, 부산은행
※특정 업종 과수요 및 미분양 시 업종간 입주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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